제   정 공포일 : 1981. 09. 20

1차개정 공포일 : 2006. 04. 08

2차개정 공포일 : 2007. 04. 07

3차개정 공포일 : 2009. 04. 11

4차개정 공포일 : 2015. 04. 11

5차개정 공포일 : 2019. 04. 13

5차개정 공포일 : 2022. 04. 09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本會는 咸平李氏大宗會라 稱한다.

第2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光州廣域市 西區 尙武大路 899의 咸平李氏 大宗會館에 둔다. (개정 2019. 4. 13 )

第3條(目的) 本會는 後孫들에게 崇祖報本, 愛族敦睦, 團合總和,相扶相助의 精神을 涵養하고 會員의 福利 增進과 育英暢達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本會의構成) 本會構成은 11世派祖를 基準으로 한 派宗會 를 根幹으로 한다.

第5條(事業) 本會는 前記 第3條의 目的達成을 爲하여 다음의事業을 한다.

1. 始祖 및 三世位時祭奉享 및 墓域管理

2. 爲先 및 育英事業

3. 先祖의 史蹟硏究와 文化遺産保存 및 文獻發掘飜譯弘報 事業

4. 大同譜 編纂 發刊事業

5. 孝子, 孝婦, 烈女, 善行宗親의 褒賞 事業

6. 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6條(會員의資格) 本會의 會員은 咸平李氏 後孫 中 法的成年者로 한다.

第7條(會員의權利) 本會의 會員은 會議에서 發言權과 決議權을가지며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但 被選擧權은 25世 以上으로 한다.

第8條(會員의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갖는다.

1. 宗約 遵守履行

2. 各種會議의 決議事項 遵守履行

3. 始祖時祭祀 其他 祠宇享祀에 參拜

4. 行列字 勵行

 

 

第3章  任 員


 

第9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顧問 : 若干名(常任顧問을 둘 수 있다)

2. 名譽會長 : 1名(直前會長을 當然職으로 한다)

3. 會長 : 1名

4. 副會長 : 若干名(首席副會長은 會長이 指名한다)

5. 理事 : 30名 이내(개정 2015. 4. 11)

6. 監事 : 2名

 

第10條(任員選任) 任員의 選任은 다음과 같이 行한다.

1. 顧問은 經綸과 德望을 兼備한 元老宗親을 會長이 推戴한다.

2.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의 提請으로 總會의 認准을 받아 選任한다.

4. 理事는 正副會長과 派宗會長으로 한다.(개정 2015. 4. 11)

第11條(任員의任期) 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缺員이 있을 때에는 60日 以內에 理事會 에서. 補選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但, 派宗會長은 例外로 한다. (개정 2019. 4. 13 )

第12條(任員의機能) 本會의 任員은 다음의 機能을 갖는다.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種會議에 議長이 되며 법적 소송대리인 된다.

2. 副會長은 當然職理事가 되며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의 有故時에는 首席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며 案件에 對한 決議權을 갖는다

4. 監事는 本會의 會計 및 事務全般을 監査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5. 顧問과 名譽會長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

 

 

第4章  總會의 構成과 代議員의 選定


 

第13條(總會의構成) 本會의 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第14條(代議員의選定) 代議員은 다음 각항에 依하여 선정한다.

1. 本會의 理事와 市郡宗親會長은 當然職 代議員이 된다.

2. 本會의 選出職代議員은 11世祖를 기준으로 한 各 派宗會의 宗員數 比例로 按分된 代議員을 各 派宗會長이 選定報告하여 이를 確定한다.

3. 代議員의 定數는 100名 以內로 한다.(개정 2015. 4. 11)

4. 各代議員은 11世祖를 基準한 各派 宗員들을 代表한다

 

 

第5章  會 議


 

第15條(會議의種類) 本會의 會議는 總會와 理事會로 區分한다.

第16條(總會) 本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하여 定期總會는 每年 1월 중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 1/3以上이 會議召 集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개정 2022. 4. 9)

第17條(總會의機能) 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1. 任員의 選任과 解任

2.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의 承認

3. 理事會에서 上程한 案件에 對한 承認

4. 宗約改定과 諸規定의 制定 및 承認

5. 財産取得에 關한 承認

6. 財産處分에 關한 審議議決

7. 其他 宗會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18條(理事會) 理事會는 理事로 構成하며 定期理事會는 每年 총회 前에 開催하고 臨時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 定할 때 또는 理事 1/3 以上 會議召集要求가 있을 때 會 長이 이를 召集한다. 但, 監事는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陣할 수 있으나 決議權을 갖지 않는다.(개정 2022. 4. 9)

第19條(理事會의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事業計劃 및 豫算決算

2. 附議案件

3. 宗約改定 其他 諸規定에 관한 事項

4.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과 總會에 附議할 事項

5. 財産取得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其他 宗會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20條(會議成立과 議決) 本會의 各種會議는 出席人員으로 成 立하고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일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다만 財産處 分에 關한 事項은 在籍人員 3分의2 以上의 出席과 出席 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개정 2015. 4. 11)

第21條(會議錄) 主務部署는 各種會議時 會議錄 또는 錄音된 테이프를 永久히 保管한다. 但, 會議錄은 議長과 作成者 및 議長이 指名한 1人을 包含하여 3人이 連書로 捺印 및 間印을 하여 主務部署에 備置한다.

 

 

第6章  執行機構와 任務


 

第22條(執行部)

①本會는 業務遂行上 다음의 職員을 둘 수 있다.

1. 事務總長 1名

2. 宗務部長 1名 (개정 2015. 4. 11)

3. 始祖山管理所長 1名

② 執行部는 會長이 任命하고 회장의 임기와 한다. (신설 2019. 4. 13 )

第23條(業務推進費 등) 執行部의 構成員은 奉仕를 原則으로 하 고 車馬費와 業務遂行에 必要한 費用을 業務推進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3 )

第24條(人事및事務分掌) 本會의 諸般人事權은 會長이 갖는다. 但, 業務遂行上 必要한 事務分掌은 別途로 定한 業務分掌表에 依해서 各部長이 이를 掌理하며 會長의 名을 받아 事務總長이 이를 總括한다. (別添 大宗會機構 및 業務分掌表 參照)

 

 

第7章  派宗會 및 市郡宗親會


 

第25條(派宗會) 派宗會라 함은 11世祖를 基準으로 分派한 各派의 後裔로 構成한 各 派宗會를 말한다. 各 派宗會의 運營은 各 派宗會의 宗約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運營한다. 但, 任員陣의 變動이 있을 때는 大宗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26條(義務) 各 派宗會는 大宗會의 根幹인과 同時에 共同體임 을 認識하고 大宗會運營에 積極參與하여 支援과 協助의 義務를 갖는다. 또한 各 派宗會 定員數에 依하여 按配된 大宗會 代議員을 選定報告할 任務를 갖는다.

第27條(市郡宗親會) 市郡宗親會라 함은 派를 超越한 同一地域 內에 居住하는 宗親들이 崇祖敦睦하기 爲한 親睦團體로 各 宗親會에서 制定한 會則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運營한다.

第28條(義務) 市郡宗親會는 大宗會의 傘下團體로 創立卽時 大宗會에 報告登錄하고 大宗會의 指示事項 履行과 本會 目的達成을 爲하여 相互協助할 義務를 갖는다.

 

 

第8章  財 政


 

第29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한다.

1. 會館賃貸料 및 宗土(田畓) 賃貸料 收入金

2. 派宗會 및 市郡宗親會 分擔金 및 宗親의 贊助 獻誠金

3. 預金利子 其他 雜收入金

4. 獎學財團은 別途 規定에 依하여 施行한다.

第30條(財産管理) 本會의 財産管理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財産取得은 理事會의 議決로 하고 이를 總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받되, 登記는 大宗會名義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但, 大宗會名義로 不可能할 境遇에는 會長이 指名하는 宗親名義로 하고 이를 大宗會名義로 設定 또는 假處 分 其他 法的 措置를 取하여 所有權確保 조치하여야 하고, 財産處分은 理事會와 總會의 議決로 한다.

2. 本會의 基金管理는 與信이 確實한 金融機關에 預金하고 그 名義는 大宗會로 한다. 通帳은 事務總長이 관리한다. (개정 2015. 4. 11)

3. 宗土賃貸料의 決定은 時勢에 알맞게 定하고 이를 理事會 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31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로 한다. (개정 2022. 4. 9)

 

 

第9章  享 祀


 

第32條(享祀) 始祖公과 三世壇의 歲一祭는 祭禮에 依據하여 每年 陽曆 4月 둘째 日曜日에 奉享한다.

第33條(獻官選定) 獻官選定은 時祭 20日前에 典禮委員會에서 年高行高順으로 按配하여 選定하고 이를 選定者에게 時 祭 15日前까지 通知하되 參祀與否를 確認하고 不參者가 發生할 境遇에는 追加選定을 하여 當日 奉享祀에 蹉跌 이 없도록 한다.(개정 2015. 4. 11)

第34條(參祀) 모든 後孫들은 慕先之誠으로 始祖公을 爲始한 先祖時祭에 參祀하여 敬虔히 奉享한다.

第35條(典禮) 祭享에 參祀한 後孫들을 祭禮秩序를 爲하여 典禮 委員과 案內要員의 指導에 積極協助하여 禮度에 어긋나지 않는 後孫의 道理를 다하여야 할 義務를 갖는다.

 

 

第10章  褒賞 및 懲戒


 

第36條(褒賞) 本會는 다음의 宗親에게는 褒賞한다.

1. 大宗會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者

2. 僞善事業이나 宗親에게 施惠한 者 또는 特別한 善行을 한 者

3. 孝子, 孝婦, 烈女, 장한어버이

第37條(懲戒) 宗中에 害宗行爲를 하고 祖上歷史를 歪曲하여 祖上을 辱되게 하거나 宗親間에 敦睦을 害치고 名譽를 毁損한 者는 懲戒하고 公開謝過 또는 宗事參與를 制限하거나 割譜할 수 있다. 但, 懲戒할 때에는 辨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第38條(審議) 賞罰의 審議는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附  則


 

第1條(一般慣例適用) 本 宗約에 未備하거나 條文解釋이 曖昧한 條項은 通常慣例에 依한다. 但, 難堪한 境遇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依한다.

第2條(經過措置) 追遠契는 本會 宗約의 施行日부터 自然的으로 解體되며 同追遠契의 財産과 關係文書는 本會에 引受引繼하 여야 한다.

第3條(施行日) 本 宗約은 制定公布日인 1981年 9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4條(改正日) 本 宗約은 改正議決公布日인 2006年 4月 8日부터 施行한다. 但, 會長, 監事는 任期까지 留任한다.

第5條(改正日) 本 宗約은 改正議決公布日인 2007年 4月 7日부터 施行한다.

第6條(改正日) 本 宗約은 改正議決公布日인 2009年 4月 11日부터施行한다.

第7條(改正日) 本 宗約은 改正議決公布日인 2015年 4月 11日부터 施行한다.

第8條(施行日) 本 宗約은 改正議決公布日인 2019年 4月 14日부터 施行한다. 단) 第11條(任員의 任期)는 2020년 차기 선출되는 임원부 터 적용한다.

第9條(施行日) 本 宗約은 改正議決公布日인 2022年 4月 10日부터 施行한다.